항공사별 가이드
아시아나 지연 보상, 법원이 이미 답을 냈어요
아시아나 장기 지연은 대법원까지 가서 1인당 40만원 배상이 확정된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이나 바우처를 받았어도 배상 청구는 별개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시작하면 돼요.
기준이 된 판례
방콕 → 인천, 약 22시간 30분 지연 (승객 269명 집단 청구)
항공사는 예상치 못한 정비 문제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국내법을 근거로1인당 40만원 배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다른 항공사의 클라크발 19시간 지연 사건에서는 1인당 40만~70만원이 인정됐어요. 정비나 기술 문제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장기 지연의 정신적·시간적 손해는 배상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연 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분 | 도착 지연 | 배상 |
|---|---|---|
| 국내선 | 1~2시간 | 운임의 10% |
| 2~3시간 | 운임의 20% | |
| 3시간 초과 | 운임의 30% | |
| 국제선 | 2~4시간 | 구간 운임의 10% |
| 4~12시간 | 구간 운임의 20% | |
| 12시간 초과 | 구간 운임의 30% |
호텔·바우처 ≠ 배상
"아시아나 지연 호텔"이나 "아시아나 바우처"를 검색해서 오셨다면, 이것부터 구분할게요. 지연 중에 받는 숙박·식사·바우처는 케어(체류 지원)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임 비율 배상, 그리고 실손해(추가 숙박비, 놓친 예약, 교통비) 배상은 케어를 받았어도 따로 청구해요. 영수증은 전부 모아 두세요.
청구 절차
- 지연 안내, 탑승권, 실제 시각 증거를 보관하고, 지연 중 쓴 돈은 영수증을 전부 모아 두세요
- 지연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홈페이지·앱 증명서 메뉴 / 고객센터)
-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청구서를 내면서 사유의 서면 확인, 해당 % 배상, 실손해를 함께 명시하세요 (청구서 생성기)
- 2주간 답이 없으면 재제출, 그래도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장기 지연이나 집단 사안은 법률 상담도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나 지연으로 실제 배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어요.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이 약 22시간 30분 지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등을 근거로 승객 269명에게 1인당 40만원 배상을 확정했어요. 항공사가 정비 문제를 주장했지만 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장기 지연이라면 이미 법원이 배상을 인정한 적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아시아나가 호텔이나 바우처를 줬으면 보상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지연 중에 받는 호텔·식사·바우처는 케어(체류 지원) 의무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임 10~30% 배상과 몬트리올 협약의 실손해 배상은 그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숙박을 제공했으니 종결"이라는 답변이 오면 배상 기준을 따로 요구하세요.
아시아나는 몇 시간부터 배상 대상인가요?
국내선은 도착 기준 1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30%). 국제선은 2시간부터고요. 2~4시간이면 10%, 4~12시간 20%, 12시간을 넘으면 30%예요. 기상이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아시아나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앱의 증명서 발급 메뉴, 또는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여행자보험·카드 보험 청구와 배상 요구에 꼭 필요한 증빙이에요.